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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 시킨경우 책임 범위 및 피해보상 관련 보험 알아보기 feat.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접촉사고 중 이중주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중주차한 차주보다 해당 차량을 밀어서 파손시킨 사람의 책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책임 범위 와 피해보상 관련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4줄 선 요약)
1.이중 주차로 인한 상대방 차량을 밀고 파손 발생시 대응? 민 사람이 과실비율 훨씬 높다.
2.법적인 문제? 민사소송, 범칙금 등
3.피해보상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중립차량을 밀고 파손시 적용되는 책임 비율? 주차된 차량 과실비율 20%, 민 사람 과실비율 80%

▶ 일상생활에서의 억울함 예방대책
▶ 이중 주차된 차량 모습(예시)

이 황당한 사건은 필자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을 공유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여 2중 주차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필자의 차량이 주차라인에 정확하게 주차된 상태로 상대방의 차량(이중주차된 기어중립 차량)을 밀어서 앞차량(포터 하부)에 부딪혀서 살짝 손상이 입은 경우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필자는 아침 출근시에 강의를 듣기 위해 귀에 이어폰을 낀상태로 다닙니다.
해당 차량을 밀때에도 이어폰을 꼈던 탓에 상대방 차량이 부딪혔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였는데, 며칠이 지난이후에 뜬금없이 경비실로 부터 연락이 와서 CCTV 확인해보니, 내가 밀어서 상대방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비실 방문, CCTV 확인해보니 제가 밀어서 차량 부딪힌게 맞기때문에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면 되겠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측은 기분이 나빳는지 아예 전화를 계속적으로 받지도 않고, 문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왠만하면 돈 쥐어주고 처리를 할려했지만 합의금을 어이 없이 많이 불러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합의의향 없으면 민사소송접수하고 민사소송비용까지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ㄷㄷㄷ

▶ 이중 주차된 차량 모습(예시)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1.인적사항 제공의무위반 범칙금 12만원
: 문콕 등 차량 파손등의 사고 발생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벌칙 (인지하지 못 한 경우 해당 없음 본인 인지한 시점은 3일이후 CCTV확인 시점 바로 인지 못함!)
2. 합의불발로 인한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험성
: 민사소송비용까지 청구를 하갰다고 회유와 협박을 하여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것을 예상
3. 개인적으로 통장에 피해액을 "입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합의 및 차량파손분 , 개인연차 소진비용 등 개인적인 사유까지 입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시 대처방법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있으니,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이야기하면 됨. 일배책 가입이 안된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대부분 보험상품에서 해당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가입이된 국민적인 보장내용이라고 함.
이경우 본인 + 가족구성원중에 1명이상이라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본인 부담금액이 0원으로 깔끔하게 처리 가능!


▶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이중주차 상대방 차량 상태

육안으로 보기에 크게 손상이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며, 그릴부분 기스와 차량 번호판 상부 살짝 들어갔다고 교체를 요구한 상황

▶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던 이중주차 상대방 본네트 상태(기존 노후 부분, 본 사건과 무관)

13년이상된 노후된 차량이였기에, 상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네트 부분에 이미 다량의 녹이 들고, 노후된 기스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음. 아마 이번 사건을 말미암아 해당 본네트 노후부분을 함께 처리하고자 했던 마음이 컷던 상대방 생각으로 추정할 수 있음.


▶▶대책
1. 이중주차된 차량이 본인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요청한다.
2. 전화를 해도 받지않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최대한 조심해서 민다.
3. 이중주차와 관련하여 피해가 없을 만한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한다.

이중주차를 꼭 해야만 한다면?
1. 연락처를 무조건 남겨놓는다.
2. 기어를 반드시 중립으로 해놓는다.
3. 핸들은 반듯하게 평행으로 놓는다.
4. 가급적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하여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중주차를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메너없는 차주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상기 사항을 잘 체크하시고 이웃간에 다툼이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할 것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중주차 사례 - 추천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rIsgdV2LCBQ


※ 결론
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다 해줄 필요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하나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참고로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방 차량 수리에 필요하여 지불한 금액이 약 100만원가까이 되었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웃간에 서로 메너지키면서 기분좋게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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